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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민통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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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호주]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 (2) - 이주민 갈등 통합 사례
  • 등록일
    2017.04.18 17:29:29
  • 작성자
    홍보부
  • 조회수
    51
  • 내용
    호주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차이를 포용하고 정책을 수립하라!


    “백인 위주로 형성된 호주의 가치와 전통,
    영어만을 주장하는 이주민 정책을 고수한다!”
    VS
    “백호주의를 폐기하고 다양성을 인정,
    모든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한다!”


    사례 1. 주민 고충 이해를 위한 다양한 포럼 개최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별·연령별·주제별로 다양한 유형의 포럼을 개최한다. 대부분의 포럼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빅토리아주 내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데, 2014~2015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유형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첫째, 지역 공동체에 치안, 정착 지원, 보건, 영어 교육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및 준정부 기준의 대표들을 초대하여, 지역 공동체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형태의 포럼을 개최했다.
      둘째, 특정한 연령대 또는 특정한 성별의 문화적·언어적으로 소수 집단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빅토리아주 정부 부처의 다문화 관련 정책 수립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적·언어적·종교적으로 다양한 빅토리아주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에 속하는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지역 공동체에서의 생활에 소수 집단으로서 겪고 있는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형태의 포럼을 개최했다.
      셋째, ‘가정폭력’, ‘공동체 내에서의 차별’, ‘고용’ 등 문화적·언어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된 여러 기관 및 지역 주민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형태의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16~25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청년 포럼(Multicultural Youth Forum)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개월의 기간 동안 10개의 지역에서 각각 10회 개최하였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가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 운영에 중점을 둔 이유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다문화 관련 쟁점에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을 하려는 것으로, 문화적·언어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개최된 다문화 청년 포럼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참여 대상을 이슬람교도 또는 여성으로 제한하기도 하였고, 리더십, 소외, 고용, 차별 등의 특정한 주제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10회의 포럼이 모두 끝난 이후에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정리·분석하여 발표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문화 청년 포럼 중 ‘고용’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논의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정부 부처에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문화위원회는 이 포럼을 개최하기 전에 특정 지역에서의 월별 청년 실업률을 조사한 후 빅토리아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고용’을 다문화 청년 포럼의 주제로 선정했다. 또한 다양한 지역 단체를 통하여 포럼 개최 사실 및 주제, 핵심 논의사항을 배포했다. 포럼에서는 참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별·연령별·주제별로
    다양한 유형의 포럼을 개최한다.”


    여한 청년들에게 지역 공동체 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부딪치게 되는 어려운 점 및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① 자신의 민족적 배경이 드러나는 이름 및 외모로 인해 경험한 차별 ② 자동차가 없는 청년의 입장에서 직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 부족 ③ 연령에 따른 임금 차이로 연령이 높아지면 해고되는 현실 ④ 지역 공동체 내 네트워크 부재로 인한 취업 관련 정보의 부족 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⑥ 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험 및 업무 능력의 부족 ⑦ 이민 가정의 특성상 가정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의 괴리 등을 언급하였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이러한 고충을 ① 경력 개발 ② 교통 ③ 언어 장벽 ④ 업무 능력 ⑤ 경력 ⑥ 고용 현실 ⑦ 네트워크 ⑧ 기회 제한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권고를 제시했다.
      권고 중에는 청년 고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도 있었지만, 교육부에 다문화 배경을 지니고 있는 청년들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고, 대중교통 관할 부서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도 있었다. 또한 포럼에서 고용 차별을 겪었다는 청년들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빅토리아 기회 균등 및 인권 위원회(Victorian Equal Opportunities 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권고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사례 2.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문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빅토리아주 다문화정책인 ‘통합적 접근방식’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통합적 접근방식’에 따라 빅토리아주 정부의 모든 부처는 매년 다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실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는 자신들의 주요 업무를 다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1년 또는 2~3년에 걸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이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여러 공동체의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에 요청한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특정한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다문화 관련 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여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이러한 정부 부처의 사업 내용을 모두 수합하여 매년 발간하는 다문화 관련 빅토리아주 정부의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빅토리아주 정부의 모든 부처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의 자문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가 수시로 자문한 사항으로 법무부의 ‘위임장 및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 법무부는 대리인 지정에 관한 위임장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면서, 위임장 및 대리인과 관련한 개념을 문화적·언어적으로 소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 지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이 입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여덟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는 지역 자문위원회(regional advisory council)의 구성원들에게 법무부의 질문을 구체화하여 전달한 후 지역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집·분석하여 법무부에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요청한 검토 사항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답변을 제출했는데, 다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을 때 관련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뿐만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제시했다.
      법무부의 ‘위임장 및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문화적·언어적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위임장 및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모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①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점 ② 호주에 정착한 기간이 짧아 호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낮은 점 ③ 위임장 및 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법률용어 자체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보건 또는 재무와 관련된 사항에서 위임장 작성 및 대리인 지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위임장 및 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① 지역 방송 또는 특정한 민족 공동체를 상대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위임장 및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② 다양한 다문화 공동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③ 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문서를 여러 민족 공동체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④ 위임장 및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 등을 하는 경우에 여러 언어로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개인에 강조점을 두는 문화와 달리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는 민족 공동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임장 및 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신중히 추진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빅토리아주 다문화정책인 ‘통합적 접근방식’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사례 3. 다양한 우수 사례 발굴 및 연구 발표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다문화 공동체의 고충을 직접 수집하고 정부 부처의 다문화 관련 정책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빅토리아주 다문화정책인 ‘통합적 접근방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정부의 사례를 찾아내어, 연구기관에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위탁하고, 다른 정부 부처 및 지역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로, 빅토리아주 북동부에 위치한 셰퍼턴(Shepparton)과 북서부에 위치한 밀두라(Mildura)에서 라 트로브 대학(La Trobe University) 연구팀이 지역 신문 등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 관찰 등의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한 사회 통합(social cohesion)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셰퍼턴과 밀두라는 빅토리아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난민이 많이 정착하는 지역으로, 1990년대부터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콩고, 수단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의 이주도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어적·문화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연방 정부, 빅토리아주 정부, 지역 정부의 다문화 관련 지원 정책,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정책, 보건 및 교육 관련 정책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셰퍼턴과 밀두라 지역의 이민자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였고, 해당 지역의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사회 통합 및 다문화주의를 촉진시켰다고 평가했다.
      라 트로브 대학 연구팀은 셰퍼턴과 밀두라 지역의 사회 통합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역 사회의 모든 관련 기관의 서비스가 언어적·문화적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이러한 바탕 위에 지역 공동체 리더십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다문화 관련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 언어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여러 공동체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역 사회의 활동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을 들었다.
      라 트로브 대학 연구팀이 사회 통합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① 지역 의회 ② 경찰 ③ 법무부 ④ 사회 복지 및 보건 관련기관 ⑤ 민족별로 구성된 의회 ⑥ 여러 민족 관련 조직 ⑦ 종교 기관 ⑧ 지역 방송 ⑨ 원주민 관련 기관 ⑩ 로터리 클럽 등 서비스 클럽 ⑪ 스포츠 조직 ⑫ 영어 교육 센터를 포함한 학교 ⑬ 대학 및 주립 기술 전문대학이 있었다.
      이러한 기관 중 특히 경찰은 다문화 전담 경찰관(Multicultural Liaison Officer)을 배정하여, 경찰과 공동체 사이의 다문화 관련 업무 연락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로터리 클럽 등의 서비스 클럽은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년 백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선활동 등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셰퍼턴과 밀두라 지역의 서비스 클럽은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클럽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클럽 활동을 함께 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밀두라 지역에서는 한 원주민 소년이 축구팀 감독의 차에 돌을 던진 후 그 감독이 그 소년에게 축구를 가르친 사건을 계기로,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축구팀이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셰퍼턴 지역에서는 다문화 전담 경찰관이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호주식 축구, 크리켓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역 의회는 해당 지역에서 다문화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날을 지정하여 다문화 관련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여러 민족 중심의 공동체와 종교 기관이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우수 사례를 찾아내어 연구기관에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위탁하고, 다른 정부 부처 및 지역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축제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문화 및 음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라 트로브 대학 연구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 관련 23가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빅토리아주의 다문화주의 관련 원칙인 ‘통합적 접근방식’을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이 어떻게 구체화하고 조화를 이루어 실행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및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을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다문화 관련 지표가 모두 향상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매년 다문화 관련 지표의 변화를 조사하여 빅토리아주 다문화정책이 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빅토리아주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빅토리아주 전체의 다문화 관련 지표가 모두 향상되고 있다.
      우선 다양성으로 인한 혜택(benefits of diversity)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향상되었다. 빅토리아주 전체 주민과 비교하여 영어 언어권이 아닌 국가 출신의 주민들의 정규교육 이수 비율과 대학 등 고등 전문학교 진학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회 통합 및 참여(social cohesion and participation)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도 높아졌다. 정부 기관 및 위원회 등 공공 부문에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임용이 2010년에는 6.1%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2년 이후로 23%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클럽 활동 및 자원봉사 등에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주민들의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어, 모국어가 영어인 주민들의 활동 비율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accessible and responsive services)과 관련된 주요한 지표에도 변화가 생겼다. 읽기, 글쓰기, 수리 능력에서 모두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빅토리아주 전체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영어 언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태어난 65세 이상의 주민들도 별다른 불편 또는 차별 없이 재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실업률 및 취업률의 경우에, 영어 언어권이 아닌 국가 출신의 주민들이 빅토리아주 전체 주민과 비교하여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주민 갈등 통합 사례, 호주에서 배운다

      다문화주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이민자 수용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다문화 업무와 관련한 정부 부처의 적절한 협력 방안 및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소통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문화와 관련한 실질적인 쟁점 발굴 및 조사, 자문 기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다문화 관련 위원회는 특정한 직위의 행정 각료, 특정한 기관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자문 역할만을 담당하는 데 반하여,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특정한 직위의 행정 각료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공동체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 다문화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8~24세 사이의 청년 위원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다문화 관련 쟁점에 미래 세대의 시각 및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 요건과 더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직접 행정법에 따른 공무원 채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여러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한다.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자문을 제공하
    고 주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빅토리아 다문화
    위원회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하여 직접 소통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별·연령별·주제별로 다양한 유형의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현재보다 더 다양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년들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 청년 포럼(Multicultural Youth Forum)을 10회 개최하였다. 다문화 청년 포럼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참여 대상을 제한하기도 하고, 주제를 한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최되었는데, 특히 ‘고용’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고를 제시하였다.
      셋째, 다문화 정책 수립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여러 공동체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공동체와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각 정부 부처는 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에 따라 매년 다문화 관련하여 수립한 정책의 내용 및 정부 부처에서 제공한 다문화 관련 서비스 내용을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보고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는 이러한 의무사항 이외에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에 따라 특정한 정책의 도입 또는 법안의 마련 등에 다문화위원회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이러한 자문요청에 따라,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 내의 행정 인력 및 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에 따라 구성된 지역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및 법률 실행의 적절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한 후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하고, 다른 정부 부처 및 지역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호주 빅토리아주와 같이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인구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외국인 인구의 유입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다문화 관련 의식을 고취시키고 다른 문화, 언어, 종교에 대한 용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한 정부 부처에 국한하여 다문화 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 사례를 참고로 범정부적인 다문화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성인지적 관점의 법령 심사의 원칙을 추가한 것과 같이, 다문화적 관점의 법령 심사의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관련 정책은 단순히 이주민 지원 정책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 부처의 행정 서비스를 다양성 존중 및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의 기능은 다문화 관련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 및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 해결을 위하여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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