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7.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8. 국민통합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40명 이내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단위의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단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지역 단위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 단위별 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와 지역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업무 추진과 현안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국민통합정책협의회)
① 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과 국가전략의 수립,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지원 및 지역 간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국민통합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12조(국민통합기획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통합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기획단의 단장과 공동으로 단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국민통합 관련 기관·단체·연구소·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업무의 주요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전문가, 지역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24527호, 201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852호, 2013.11.20>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144>부터 <418>까지 생략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벤트
하트 적립 및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름과 연락처가 하나의 '계정'이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