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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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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질문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토양으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대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 ‘100% 국민대통합위원회’와 201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거쳐 2013년 7월 8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 질문국민대통합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변국민대통합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국민대통합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답변국민대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다음의 국민대통합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과 각 부처를 연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7.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8. 국민통합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질문국민대통합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운영되나요?

    답변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본위원회가 구성·운영됩니다. 위원은 민간위원(외부 전문가 40명 이내)과 정부위원(장관급 19명과 정무수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 질문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요?

    답변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되며, 임시회의 개최도 가능합니다.

  • 질문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운영되나요?

    답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정책분과, 대한민국통합가치분과, 갈등예방조정분과, 국민소통분과 등 4개를 구성·운영 중이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질문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운영되나요?

    답변특별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문지역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운영되나요?

    답변지역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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