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토양으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대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0월 ‘100% 국민대통합위원회’와 201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거쳐 2013년 7월 8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답변국민대통합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국민대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다음의 국민대통합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과 각 부처를 연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7.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8. 국민통합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답변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본위원회가 구성·운영됩니다. 위원은 민간위원(외부 전문가 40명 이내)과 정부위원(장관급 19명과 정무수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답변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되며, 임시회의 개최도 가능합니다.
답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정책분과, 대한민국통합가치분과, 갈등예방조정분과, 국민소통분과 등 4개를 구성·운영 중이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답변특별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지역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