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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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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현장을 가다

Home  >  중점사업  >  갈등해결 현장을 가다

갈등해결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갈등해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추진목적

    협력적 갈등해소 사례를 발굴·시상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사례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성공요인과 시사점 도출


    선정 사례를 이야기 형식의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추진해 협력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 촉진

  • 주요내용

    사례취합

    협조요청 기관 :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갈등 분야 민간단체 등
    * 「국민대통합종합계획」 관련 기획부 취합자료 및 지역소통부가 지자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취합한 지역 내 통합사례까지 심사대상 사례로 포함 예정임
    ** 각 기관이 산하 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


    내용 : 정책·사업 관련 갈등 및 국민생활 속에서의 갈등해소 사례
    -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내지 해소한 사례
    *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당사자 간 대화 방식, 중립적 제3자 조정 등 활용 사례
    - 행정기관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
    -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한 사례
    * 계층·이념·지역·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은 지역소통부 취합 사례 검토


    사례선정 및 발표회 개최

    사례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 3월 중
    - 심사위원 : 대통합위 위원,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
    - 심사기준(안) : 갈등의 강도, 갈등예방·조정 노력의 우수성, 유사사례 파급효과, 최근 사례 여부, 이해당사자 참여 수준, 합의결과의 창의성과 수용성 등


    사례발표회 개최 및 시상 추진

    - 일시 : 4월 중
    - 사례발표 : 최우수 1, 우수 4
    - 시상대상(15) : 최우수 1, 우수 4, 장려 10
    - 훈격 : 국민대통합위원장상
    - 행사내용 : 사례발표, 위원장 시상, 사진 촬영

    현장간담회 개최

    일시 : ’16.5~9월, 매월 1차례 (총 5회)

    대상사례 : 최우수상(1) 및 우수상(4)을 수상한 사례 5건

    참석 : 사례관계자, 대통합위 위원, 자문위원, 언론인, 기획단
    * 언론사와 기획기사 보도 가능성 등 협의 예정

    내용 : 사례발표, 질의응답, 시사점 토론 등


    사례집 발간

    일시 : 11월 발간 예정 (9~10월, 2개월 간 제작)

    원고 : 전문작가 활용하여 이야기로 구성 후 사실관계 확인
    * 비고 : 교보문고 등과 협의해 판매용 책자 제작 방안 협의

  • 추진일정

    1. 1단계

      '16.2월

      • 사례취합
    2. 2단계

      3월

      • 심사위원회 개최
    3. 3단계

      4월

      • 사례 발표회 개최
    4. 4단계

      5~9월

      • 현장 간담회 개최
        (월 1회)
    5. 5단계

      10~11월

      • 사례집 발간
  • 활용계획

    선정된 사례에 대해 국민대통합위원장상 시상


    이야기식(story-telling) 사례집 발간·배포


    언론을 통한 갈등해결 사례 소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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