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갈등해소 사례를 발굴·시상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사례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성공요인과 시사점 도출
선정 사례를 이야기 형식의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추진해 협력적 갈등해결 문화 확산 촉진
협조요청 기관 :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갈등 분야 민간단체 등
* 「국민대통합종합계획」 관련 기획부 취합자료 및 지역소통부가 지자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취합한 지역 내 통합사례까지 심사대상 사례로 포함 예정임
** 각 기관이 산하 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
내용 : 정책·사업 관련 갈등 및 국민생활 속에서의 갈등해소 사례
-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내지 해소한 사례
*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당사자 간 대화 방식, 중립적 제3자 조정 등 활용 사례
- 행정기관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
-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한 사례
* 계층·이념·지역·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은 지역소통부 취합 사례 검토
사례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 3월 중
- 심사위원 : 대통합위 위원,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
- 심사기준(안) : 갈등의 강도, 갈등예방·조정 노력의 우수성, 유사사례 파급효과, 최근 사례 여부, 이해당사자 참여 수준, 합의결과의 창의성과 수용성 등
사례발표회 개최 및 시상 추진
- 일시 : 4월 중일시 : ’16.5~9월, 매월 1차례 (총 5회)
대상사례 : 최우수상(1) 및 우수상(4)을 수상한 사례 5건
참석 : 사례관계자, 대통합위 위원, 자문위원, 언론인, 기획단
* 언론사와 기획기사 보도 가능성 등 협의 예정
내용 : 사례발표, 질의응답, 시사점 토론 등
일시 : 11월 발간 예정 (9~10월, 2개월 간 제작)
원고 : 전문작가 활용하여 이야기로 구성 후 사실관계 확인
* 비고 : 교보문고 등과 협의해 판매용 책자 제작 방안 협의
'16.2월
3월
4월
5~9월
10~11월
선정된 사례에 대해 국민대통합위원장상 시상
이야기식(story-telling) 사례집 발간·배포
언론을 통한 갈등해결 사례 소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