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담당자들은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 기법들을 어디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누가 해당 갈등의 전문가인지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갈등관리에 관련된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는 일부 갈등관리 기관, 연구자 및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갈등관리 지식 및 정보 공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담당자들이 국민과 올바른 소통을 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할 필요하다고 판단됨
「갈등관리 허브(Hub)(www.cprhub.go.kr)」는 갈등관리 분야의 지식·정보·현장경험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갈등관리 허브(HUB)에서 갈등이란 정부의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공공부문에서 논의하는 협의의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차원에서 말하는 광의의 갈등(갈등관리 허브 내에서는 ‘국민통합’으로 표기)을 포괄하는 개념임
갈등관리 관련 지식이나 정보 등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담당자들 사이에서 공유·활용되지 못하여 갈등사안 발생 시 대응 및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갈등관리 허브(Hub)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담당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유관기관 간 과 교류함으로써 갈등관리 정책개발·지원 시 갈등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임
[그림1] 갈등관리 허브(Hub) 개념도
갈등관리 허브(HUB)는 객관적 데이터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갈등 유형별 관리 정책의 수집·추진을 촉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문에서 정부의 갈등예방·해결 노력의 실효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처음 갈등상황에 직면한 실무자들의 갈등관리에 대한 기초역량 구축 및 학습에 기여
- 둘째, 정부 및 공공기관 갈등관리 실무자들의 갈등관리업무 지원요청 시 기초 컨설팅 제공의 장을 제공
- 셋째, 현업 공무원들의 갈등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갈등 예방·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갈등관리제도
1) 갈등관리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을 소개하고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 각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관련 조례를 한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음
2) 갈등관리 전문기관
-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및 조정기구의 업무 소개 및 링크를 제공. 기타 갈등관리 교육, 연구, 갈등관리 현장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학회, 연구기관, NGO 등 민간기관의 리스트와 링크를 제공
3) 갈등관리 인적자원
- 갈등관리 분야(교육, 연구, 현장조정,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등)의 전문성을 지니는 전문가에 대한 리스트와 약력 제공.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검증한 갈등관리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구성
갈등관리지식
- 갈등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습공간으로서 갈등관리 일반이론, 용어사전, 갈등관리전략 개괄이 제공됨. 갈등관리 일반이론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개발한 교육교재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제공됨. 또한 갈등관리업무수행에 참조할 수 있는 각 기관이 개발한 갈등관리 매뉴얼과 갈등관리 관련 갈등연구DB를 제공.
갈등관리정보
- 갈등관리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교육 등에 관한 행사 및 교육정보를 제공. 갈등관리 관련 동영상 자료가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제공. 갈등관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생생한 궁금증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FAQ로 담아 제공.
국민통합 이슈
-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화합과 상생 포럼 정보와 국민통합 이슈 모니터링 및 국민통합 이슈 보고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