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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민통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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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호주]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 (1) - 이주민 갈등 통합 사례
  • 등록일
    2017.04.18 17:15:58
  • 작성자
    홍보부
  • 조회수
    69
  • 내용
    호주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차이를 포용하고 정책을 수립하라!


    “백인 위주로 형성된 호주의 가치와 전통,
    영어만을 주장하는 이주민 정책을 고수한다!”
    VS
    “백호주의를 폐기하고 다양성을 인정,
    모든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한다!”


      이민자들이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통합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으로, 이민자들의 문화와 언어를 인정하고, 주류 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정책 목표를 두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호주에서 찾을 수 있다.
      호주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로서 1970년대 다문화정책을 도입한 이래 모든 정책에 다문화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호주 내부에서도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빅토리아주는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빅토리아주의 다문화 관련 쟁점을 발굴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이주민 또는 난민 등과 관련된 특정한 부처에서만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모든 정책의 수립 및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방식(whole-of-government approach)’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The Multicultural
    Victoria Act)에 따라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Victorian Multicultural Commission)를 설치하도록 하여,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의 문화적 다양성 계획(cultural diversity plans) 수립에 자문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다문화 관련 쟁점을 직접 조사 및 발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다양성 존중 및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공동체와 정책의 가교로서 다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자들로 이뤄진 나라, 호주

      이민자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는 1970년대 다문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 문화적 ·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12월 호주의 인구는 23,940,300명이며, 호주 전체 인구의 28.2%에 해당하는 약 670만 명이 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외국 출생자의 출신국을 보면, 2015년 6월 30일 현재 해외 출생 거주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집단은 영국 출생자로서 호주 전체 인구의 5.1%, 다음으로 뉴질랜드 출생자 2.6%, 중국 출생자 2.0%, 인도 출생자 1.8%, 필리핀 출생자 1.0%, 베트남 출생자 1.0% 등의 순서이다.
      호주의 이민자 분포는 2014년~2015년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외국 출생자 인구가 뉴사우스웨일즈주(전체 이민자 중 39.3%)와 빅토리아주(전체 이민자 중 32.1%)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민 유입 유형을 보면 영주이민(기술이민, 가족이민, 특별자격 이민) 및 단기이주(방문객, 유학생 등 일시거주자, 장기체류사업 입국자,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인도적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배타적 백호주의에서 통합적 다문화주의까지

      1770년에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를 발견한 이후, 700여 명의 죄수를 포함하여 1,500여 명의 영국인이 호주로 이주하면서 근대 호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영국인 중심의 백인들이 호주에 이주하기 이전부터 호주에는 원주민인 에보리진(aborigins)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백인들은 잔혹한 학살과 격리, 배제, 동화 정책 등을 활용하여 에보리진에 대한 반인권적 식민지 정책을 고수했다. 또한 1851년부터 시작된 금광 개발로 1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계약 노동자로 유입되었는데, 기존의 백인 노동자들은 중국인의 이민에 반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호주의 이주민 정책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배타적 백호주의에서 통합적 다문화주의로 변화해 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 백호주의(1901~1940년대 후반)
      190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연방정부를 구성할 때부터 호주는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 Act)을 통해 비백인 이주자들에게 억압적인 백호주의(White Australia, 백인우월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주요한 백호주의 정책 중 하나로 유럽에서 통용되는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50개 단어 받아쓰기 시험을 통과하여야 호주로의 이민을 허용하는 정책이 있었다.
      또한 1869년부터 1969년까지 시행된 원주민 보호정책은 10만 명 이상의 원주민 아동을 부모와 강제로 분리시켜 양육함으로써 원주민 인구와 문화를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려는 것이다.

    ● 동화주의·통합주의(1940년대 후반~1972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호주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하여 이민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민정책은 넓은 영토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인구(약 1,100만 명)로,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자멸할 수도 있다(Populate or perish syndrome).’는 우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백호주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비영국계 출신의 유럽 이민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어교육 및 교육기회의 부재 등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 다문화주의(1973년~)
      1973~1974년에 이른바 오일쇼크로 불리는 유류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재구성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였다.
      호주 정부는 대량 이민의 결과에 따른 호주 사회의 인종적 ·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백호주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다문화 주의를 채택했다.
      1973년에 고프 휘틀럼(Gough Whitlam) 노동당 정부의 이민성 장관이었던 앨 그래스비(Al Grassby)가 ‘미래를 위한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호주 정부의 정책 문건에 등장했다. 다문화주의의 공식적인 정의는 1977년에 호주 민족문제위원회(Australian Ethnic Affairs Council)가 제출한 ‘다문화사회로의 호주(Australia as a Multicultural Society)’에 처음 제시되었는데, ‘문화적 다원주의’ 접근으로 사회 통합, 기회와 문화적 정체성의 평등에 기초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1978년에 프레이져(Frazer) 자유-국민당 연합정부에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제시한 ‘갈발리 보고서(The Galbally Report)’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가 제공하는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이민자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1979년에 소수민족을 위한 특별방송제도(Special Broadcasting Service) 및 이민심사 점수제(Numerical Multifactor Assessment System)가 마련될 수 있었다.
      1989년에 호크(Hawke) 노동당 정부는 ‘다문화사회 호주를 위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 for a Multicultural Australia)’를 발표하여,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이민자 정착 지원 증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백호주의의 부활과 인종적 적대감을 주장하는 폴린 핸슨(Pauline Hanson)과 한나라당(One Nation Party)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고,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던 하워드(Howard) 자유-국민당 연합정부가 1996년에 집권하게 되자,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백인 위주로 형성된 호주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고 영어 사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다문화 호주를 위한 새로운 의제(New Agenda for Multicultural Australia)’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길라드(Gillard) 노동당 정부는 호주 정부가 흔들림 없이 다문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현재 호주에 집권하고 있는 턴불(Turnbull)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는 이슬람과 테러리즘의 공포에도 차별에 반대하는 이민 프로그램과 다문화정책을 고수할 의지를 명백히 표명했다.

     
    “호주 정부는 대량 이민의 결과에 따른 호주 사회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백호주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다문화주의를 채택했다.”


    빅토리아주, 모든 정책과 행정에 다문화주의 반영

     호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빅토리아(Victoria) 주는 평방 227,600km로 호주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이다. 그러나 빅토리아주의 주도인 멜버른(Melbourne)은 시드니(Sidney)에 필적하는 대도시로 1957년 올림픽을 개최하였던 도시이기도 하다.
      2015년 6월 빅토리아주의 인구는 594만 명으로, 2014년 6월과 비교하여 1.7% 증가하였다. 호주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1.4%로, 빅토리아주의 인구증가율이 호주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1년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의 인구 중 26.2%(1,405,330명)가 외국에서 출생하였고, 이러한 사람들의 출생 국가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6.8%(2,503,436명)는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
      인구의 23.1%(1,235,436명)는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260여 가지나 된다. 또한 67.7%(3,623,79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30여 개의 다른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빅토리아주는 이주민 또는 난민 등과 관련된 특정한 부처에서만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모든 정책의 수립 및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다문화정책은 2011년 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Multicultural Victoria Act 2011)에 기초한다. 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은 주 정부 운영의 기본 가치로 다문화주의를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문화적·종교적·인종적·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따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4조).

     
    “빅토리아주는 이주민과 관련된 특정 부처에서만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수립 및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는
    ‘통합적 접근방식(whole-of-government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은 다문화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Victorian Multicultural Commission, VMC)를 설치하도록 하여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6조).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각 부처별 문화적 다양성 계획(cultural diversity plans) 수립 등 관련 정책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고, 각 부처가 모든 행정 서비스를 다문화주의 원칙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8조).
      다문화정책법 이외에 빅토리아주의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법으로 인종과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비방을 금지하는 인종 및 종교적 용인에 관한 법(Racial and Religious Tolerance Act 2001), 차별 및 비방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에 관한 기회균등법(Equal Opportunity Act 2010)과 인권 및 책임에 관한 헌장(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등이 있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 공동체 참여로 통합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빅토리아주 정부 부처의 다문화 관련 정책 수립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적·언어적·종교적으로 다양한 빅토리아 주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다문화위원회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 여러 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러한 공동체와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1.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다(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7조).
    - 빅토리아주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영역에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함.
    - 빅토리아주의 다양한 공동체가 정부 기관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 빅토리아주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장려함.
    - 다문화 관련 업무 및 다양성에 관련된 조직 등을 함께 운영함.
    - 빅토리아주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다양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익을 제고함.
    - 빅토리아주의 모든 다양한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 및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함.

    2.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18~24세 사이의 청년위원 1인,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1인 및 기타 8인의 위원(총 12명)으로 구성되는데, 다문화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한다.(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12조).
    - 주지사는 다문화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위원들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에 상근하여야 하고 다문화부 장관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14조).
    - 주지사는 다문화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위원들 중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함(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16조).
    -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2004년 행정법(Public Administration Act 2004) 제3장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위원장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15조).

    3.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여섯 번 개최되고, 위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다문화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18조).
    -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함(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19조).
    -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기록하고, 다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문화위원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다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19조).
    -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매년 9월 30일에 그 전해 7월 1일부터 그 해 6월 30일까지의 활동 내용을 다문화부 장관에게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빅토리아주 다문화정책법 제21조).

    4.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빅토리아주 각 정부 부처의 다문화 관련 업무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8조).
    - 다문화위원회의 목표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자문위원회(regional advisory council) 또는 기타 공동체 상담 등을 통하여 드러난 다문화위원회의 목표와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조사하고, 보고하고, 다문화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함.
    - 다문화위원회의 목표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행정 서비스 및 정착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조사하고, 보고하고, 다문화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함.
    - 다문화부 장관이 요청한 다문화 정책 관련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하고, 다문화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함.
    - 공동체 내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빅토리아주의 다양한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문화부 장관 에게 조언함.
    - 빅토리아주의 다양한 공동체의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다문화위원회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사람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상담을 제공함.
    - 다양한 공동체의 정착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하여 공동체 단체와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유지함.
    - 다양한 공동체의 모든 관련 조직 및 사람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유지함.

    5. 빅토리아 다문화위원회는 빅토리아주 전체를 여덟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지역에 지역 자문위원회(regional advisory council)를 설치한다(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22조).
    - 지역 자문위원회는 다문화위원회의 목표 및 기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문화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함(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23조).
    - 지역 자문위원회는 다문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과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됨(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24조).

    6. 각 정부 부처의 장관은 매년 회계 연도가 끝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다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문화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정보를 각 정부 부처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빅토리아 다문화정책법 제26조, 제27조).
    - 한 해 동안 정부 부처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제공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
    - 한 해 동안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제공한 의사소통의 내용 및 다문화 미디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한 내용
    - 한 해 동안 빅토리아주의 다문화주의를 고취시키고 빅토리아주의 다양한 공동체(특히, 청년, 노인, 여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 부처가 한 주요한 정책의 내용
    - 한 해 동안 정부 부처 산하 또는 정부 부처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위원을 임명한 정도
    - 빅토리아주의 문화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정부 부처가 마련한 문화 다양성 계획(cultural diversity plan)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진행한 업무의 내용
    - 빅토리아주의 여러 지역에서의 다양한 공동체의 요구사항을 알아내기 위하여 정부 부처가 시도한 업무의 내용
    - 2006년 인권 및 책임에 관한 헌장(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정부 부처가 취한 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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