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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갈등해결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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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반대도 타협도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청)
  • 등록일
    2017.04.05 14:59:10
  • 내용
    반대도 타협도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청 | 코스트코 의정부점 입점에 따른 갈등 해결갈등

     

    코스트코 의정부점 입점이 발표되자 이 지역 소상공인들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몰락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시위나 데모로 혼란을 야기하는 대신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 의정부점 입점 반대 및 유예 VS 입점 연기는 절대 불가! 팽팽하게 맞서는 두 당사자들은 5차례에 걸친 중소기업청의 자율조정회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이룬 상생의 협약이었다. 


    대형마트 입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

      2013년 7월. 미국의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의정부시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 간 치열한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의정부 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 상인들과 인근 슈퍼마켓 사장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타 대형마트나 백화점 입점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 상인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아니 2012년 신세계백화점 입점, 2013년 이마트 입점으로 상권이 다 죽어 가는데 코스트코까지 들어서면 우리는 다 죽으라는 건가요?”
      의정부제일시장에서는 의정부시에 코스트코의 입점 저지를 요청했지만 개점 예정일인 2014년 4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의정부시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상인들은 결국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을 찾아 코스트코 의정부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골목상권은 다 죽습니다. 저희도 주차장 수리 등 자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3년간 입점을 유예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코스트코 건물 외관

    코스트코 건축 현장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중기청은 즉각 현장조사에 나섰다. 코스트코 건축 현장 및 임시 사무실을 시작으로 경기북부슈퍼조합, 의정부제일시장 번영회 등을 일일이 찾아가 개별적인 입장을 현장에서 들어보았다. 서로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2000년 이후로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지역 슈퍼마켓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코스트코까지 입점하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은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업조정 신청인인 경기북부슈퍼조합과 의정부제일시장의 입장이다.
      “의정부제일시장과 6㎞나 떨어져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므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개점 2달을 앞두고 직원 채용 등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점 연기는 곤란합니다.”
      코스트코 측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이미 사업조정 신청인들(경기북부슈퍼조합, 의정부제일시장)은 6개월 동안이나 의정부시가 개입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였고, 코스트코 측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개점을 방해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지 않았다.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갈등요인 분석, 대화 촉구

      중기청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 주장의 근거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관련 단체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중기청의 이진영 주무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왜 의정부시가 6개월 동안이나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침묵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판단도 들어봤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는 의정부제일시장의 상황을 자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코스트코 입점 저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2000년 이후로 의정부제일시장에 정부지원금이 약 100억 원이나 투입되었지만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스트코가 신도시에 입점하는 것인데 기존 상권에 별 영향이 있겠습니까?”
     
    코스트코 의정부점 신입사원면접 현장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은 달랐다.
      “코스트코는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 대상여부를 검토하면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사업조정 대상여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논리를 확보하였다.
     
    코스트코 전단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더라도 대형마트의 특성상 상권의 피해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급 품목도 대부분 겹치므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의견을 청취한 중기청은 코스트코와 경기북부슈퍼조합, 의정부제일시장에 협상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중기청은 자율조정회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합의되지 않는 경우 양측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후통첩에 따라 코스트코가 드디어 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그 결과 중기청에서 당사자들 간의 자율조정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대형마트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아야

      1차 자율조정회의에서는 “3년 후로 입점을 연기하라!”는 소상공인들의 주장과 “입점 연기 절대 불가”하다는 코스트코의 입장이 다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자율조정회의가 계속될수록 조금씩 양측의 양보가 이뤄졌다.
     
    코스트코-삼성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카드 신청처

      “입점 연기 못한다면 영업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곤란하고, 21시 30분까지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다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품목도 우리와 겹치지 않게 제한해야 합니다.”
      “부대찌개 핵심재료와 채소류 일부, 종량제봉투, 담배는 팔지 않겠습니다.”
      “코스트코 홍보 전단지도 배포하면 안 됩니다.”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밖에도 코스트코는 점포 내에 전통시장 홍보물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홍보행사를 점포 내에서 개최하며, 직원복지 차원의 상품권 구입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점 예정일을 3일 앞 둔 2014년 4월 9일, 소상공인과 코스트코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긴 회의 끝에 극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5차례에 걸친 자율조정회의의 결과였다.
      2014년 4월 12일. 코스트코 의정부점은 무사히 개점할 수 있었다. 또한 코스트코는 상생의 의미를 살려나가겠다며 당초의 협약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5년 이후에도 영업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21시까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트코 의정부점 입점을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 이 사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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