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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제도개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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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기타) 화장품 리콜 개선
  • 등록일
    2016.07.26 15:19:48
  • 작성자
    홍보부
  • 조회수
    380
  • 내용
    화장품 리콜 개선


      위원회에서는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연구용역(한국법제연구원,2014)’을 통해 발굴한 「화장품 리콜 개선」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결함 있는 화장품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화장품을 자발적 회수·폐기하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가 없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
      제조·판매의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이나 원료·재료 등에 대해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 등에게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법령상 자진 리콜제도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수 및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 리콜 제도가 다른 법령(식품위생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는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화장품에 있어서도 자진 리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품 자진 리콜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특히 결함 있는 화장품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게 회수 의무를 부과하고 회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제시하였다. (2014. 10. 22)


    리콜제도란?
    리콜제도 ▶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리콜유형 :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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