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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제도개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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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의식불명된 건설근로자, 가족 걱정 덜하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제도 개선
  • 등록일
    2016.07.26 14:10:58
  • 작성자
    홍보부
  • 조회수
    357
  •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제도 개선
    의식불명된 건설근로자, 가족 걱정 덜하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공제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태인 경우는 위임이 불가능해서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었다. 이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상속권이 있는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안자 : 곽현식(‘15.7 제4차 국민제안 공모전 장려상)]


    Before
    “남편이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어서 매달 수입이 끊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대신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의식불명인 사람이 어떻게 위임을 해줄 수 있나요?”


    After
    “가장이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도 남은 가족 중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최악의 경우 아이들 생계는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의식불명이라 보험금 청구 못한다면!

      전업주부 D씨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지 어느덧 3개월. 아직 젊으니까 곧 깨어날 것이라는 의사의 말도 이제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다. 여전히 남편은 두 눈을 꼭 감고 미라처럼 누워 있기만 하니 언제 깨어나서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더 힘든 것은 바로 돈 문제였다.
      병원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 데다 남편이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으니 다달이 들어오던 월급도 사라진 상태였던 것이다. 퇴직공제금이라도 타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텐데, 퇴직공제금도 탈 수 없게 되자 먹고 사는 문제가 커다란 절벽처럼 그녀 앞을 막아서는 듯한 느낌이었다.
      처음 남편이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퇴직공제금을 받아보려고 했다. 퇴직공제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그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바로 이런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퇴직공제금을 타려면 피공제자(남편)가 직접 가족에게 수령권을 위임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임을 받지 못하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의식불명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해 줄 수 있죠?”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해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대로 하자면 남편이 사망하면 그 가족이 되는 D씨가 유족으로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의식불명인 경우는 수령권 위임이라는 게 꼭 필요하단다. 사망한 경우는 가족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고 의식불명인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야속하기만 했다.
      D씨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해 나갔다. 날마다 병원에 가서 남편 간병을 하고 또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해주고 시급이라도 받는 일을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
      “퇴직공제금만 신청할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D씨는 생각할수록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퇴직공제금의 청구자격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건설업 퇴직으로 볼 수 있는 아래의 사항과 관련된 사유발생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6. 피공제자의 연령이 만 60세에 이른 경우
    7.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어야

      현행법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가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건설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위임을 할 수가 없으므로,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본인 대신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건설근로자가 의식불명 등이 되는 경우는 치료비도 상당하고 그로인해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큰 경우가 많은데 보험금 청구까지 불가능해지니까 건설근로자 가족은 장기간의 치료 비용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의 위기에 빠지게 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대로라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 피공제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 충당 등으로 생계조차 곤란한 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근로자가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의식불명 상태라서 가족에게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할 수 없다면 상속권이 있는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사고를 당한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준용하여 건설근로자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시에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2015년 7월 6일~8월 28일 동안 실시한 제4차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제안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지침을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급여와는 달
    리 단순 지침 개정만으로는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시행령 제16조에는 “피공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공제가가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의식불명일 때는 위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공제자가 사망을 해야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법령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제도 개선이 온전하게 이뤄지기 힘든 것이다.
      다만, 법률개정에 소요되는 상당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민법상의 후견인 제도를 준용하여 의식불명 건설근로자의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전까지 건설근로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퇴직공제금청구 화면

      법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고 퇴직공제금을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게 되면,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장기 의식불명 상태일 때 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건설근로자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손실 보전 효과는 물론이고 불합리하게 규정된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KTV 국민방송 15.12.17 보도내용
    KTV 국민방송 15.12.17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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