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대학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현장실습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만들다!
근조자와 똑같이 일하면서도 근로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과로는 물론 성희롱, 성추행에 노출되어도 대처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시행한 제도개선 공모전에 제안된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실습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제안자 : 이득원(‘15.1 제3차 국민제안 공모전 장려상)]
Before
“기대에 부풀어서 현장실습을 나간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진로를 바꿀 정도로 실망과 상처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과로로 쓰러질 정도인데 근로자처럼 대우해 주지 않으니까요. 어떤 곳은 오히려 실습과 무관한 단순업무만 시키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After
“이제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니 좀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현장실습생을 함부로 대하던 분위기도 개선될 테고 사고 및 재해 시 보상 받을 권리도 보장이 된다고 해요. 앞으로는 안심하고 진로에 대해 보다 의욕적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실습 모습(출처 : 정책브리프)
현장실습생은 무조건 참아야 하나?
◯◯대학교 ◯◯을 전공하고 있는 G씨. 비록 남자들이 주를 이루는 분야이긴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일이라 힘들어도 꿋꿋하게 공부해 왔다.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모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그런데 산업체 현장은 대학에서 공부하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업무가 많아서 만성 과로에 시달릴 정도인데도 현장실습생에게는 휴식공간도 제공되지 않고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등 다른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했다.
문득 현장실습생이 과로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었다는 뉴스가 생각났다.
“일은 사업체 현장근로자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실습생은 제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우리 현장실습생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일까?”
G씨는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어 현장실습을 중도에 포기해 버릴까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장실습현장, 명확한 기준이 필요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현장실습생의 경우 사업체 현장 근로자와 똑같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단순 업무만 수행하여 현장교육 목적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 효율적인 현장학습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실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시행되는 현장교육 실습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현장교육 실습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으로 법제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대학이 양적으로는 성장해 있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준이 미비하여서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현장의 문제점들은 적절한 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실습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방침이있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건의에 공감의 의사를 표시했다.
현장실습 모습(출처 : 정책브리프)
교육부는 2013년 1월에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절차 등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전문대학 및 대학에 이미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우선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15일 학생 안전 강화와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이에 대해 현장실습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열정 페이는 없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5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에서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안한 이득원 씨는 다음과 같이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대 청춘들의 취업난을 대변하는 ‘열정 페이’의 문제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장실습제도의 가이드라인은 인턴과 실습제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실습생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득원 씨는 현장실습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직업훈련을 하는 학생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와 같이 현장실습생의 지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현장실습생들은 다른 근로자와 일은 똑같이 하면서 처우 부분은 열악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과로, 성희롱, 폭언 폭행, 성차별 등에 노출되기 쉬웠고, 그런 일을 당해도 열악한 지위 때문에 적극적 대처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도 힘들었다. 또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기업마다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교육 및 선행학습을 실시하는데 그러다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실습교육 제도를 확립할 수 있고 현장 실습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가 가능해 진다. 무엇보다 열정 페이를 강요받던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상처받지 않고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주요 내용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습과정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나,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현장실습 운영 불가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
•실습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함
•실습기관과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학교는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