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 변경 시 학교의견 반영
스쿨존 내 시설물 설치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을 결정할 때 해당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경찰청에서는 의사 결정 시에 학교 측의 의견을 먼저 조회하고 필요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학교 측의 안전관리자가 참석하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제안자 : 김용준(‘15.1 제3차 국민제안 공모전 우수상)]
Before
“학교 앞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는 데에 학교 측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의 편의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안자 A씨)
After
“이제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해 학교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되었으니까, 보다 합리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으로 불필요한 갈등도 예방할 수 있고요.”
(학교 관계자 B씨)
주민 편의 vs 어린이 안전
경기도 ◯◯초등학교 앞에는 육교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육교 밑 도로에는 어린이들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10년 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이미 낡았지만 어린이들의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커서 ◯◯초등학교 학생 누구도 무단횡단을 시도하지 못한다. 자기 허리춤을 훌쩍 넘어서는 높이의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말이다.
안전하고 평화롭던 이 마을에 어느 날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지역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멀리 돌아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육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몹시 번거로우니,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고 편하게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교 교장 K씨는 즉시 경찰서에 학교 측의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분리대가 2006년 개교 이후 10년 동안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오는 데 크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중앙분리대를 유지하여 1200여명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학교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학교안전시설물(중앙분리대)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를 의식했는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분리대 철거를 결정해 버렸다.
중앙분리대 철거가 결정되자 K씨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의견도 중요하지만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은 스쿨존이 아닌가.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인데 그 스쿨존 내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학교안전시설물 (안전펜스)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보다 주민들의 편의가 더 중시되는 것을 K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K씨는 스쿨존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학생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학교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2015년 4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스쿨존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변경 시에는 스쿨존 지정 취지상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인하여 설치 및 운영, 철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되 스쿨존의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해당학교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시 해당학교 안전관리자(교사 등)의 참여를 의무화해 달라고 경찰청에 전향적 검토와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 내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개선 방향을 밝혔다.
다만 경찰청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스쿨존 내 모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학교 측의 안전관리자를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교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지난 2015년 2월 2일~3월 20일 동안 실시한 제3차 국민제안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은 제안에 따른 것이다. 제안자 김용준 씨는 이렇게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스쿨존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 변경, 철거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의견을 조회하고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당시 경기도 용인시 00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무단횡단 INTERVIEW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도로 횡단 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중앙분리대 철거를 요구하고, 학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철거에 반대함으로써 갈등 상황이 계속되다 결국 중앙분리대가 철거된 상황이었다. 주민들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 요청하자 경찰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앙분리대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결정해 버렸다. 학교 측에서는 중앙분리대 유지를 주장했지만, 경찰측에서 학교 측 의견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제안자 김용준 씨는 다음과 같이 제안 취지를 밝혔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변경, 철거 시 해당 학교 의견을 반영하면 어린이의 입장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 경찰서에 지시 공문을 시행하였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학교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검토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해당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또한 사고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안전관리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직접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십시오.”
어린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되, 특히 스쿨존의 경우 해당기관(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해 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확보되었으며, 이로써 지역사회 갈등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