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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제도개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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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명확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에게 로스쿨 진학의 기회를!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개선
  • 등록일
    2016.07.25 16:47:09
  • 작성자
    홍보부
  • 조회수
    395
  • 내용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개선
    명확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에게 로스쿨 진학의 기회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배려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선발유형과 지원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마다 다 달라서 입시생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교육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를 검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특별전형의 선발유형과 지원자격을 명확한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제안자 : 한국법제연구원]


    Before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특별전형 방법이 다 다르고 선발 기준도 다르니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대학에 있는 선발유형이 다른 대학에는 없거나, 어느 대학에는 지원자격이 되고 어느 대학은 못 되고 하니, 지원의 기회도 그만큼 적어지고요.”


    After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유형 및 지원자격도 통일이 되니 입시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대학별 기준을 서로 비교하느라 입시 준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공부에만 전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전형, 왜 이렇게 헛갈리나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청년 W씨. 고등학교 시절 뺑소니차에 치여 장애를 입게된 그는 자기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장애가 있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여 나름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또 법률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계획했다.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장애까지 있는 그가 어떻게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신념으로 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그의 전략은 바로 특별전형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W씨는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모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다.
      A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적 취약의 경우 장애인 등급 4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B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장애인 등급 6급 이상이어야 자격조건이 주어졌다. 장애 5급인 W씨로서는 B대학원에는 지원해 볼 수 있지만 A대학원에는 지원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셈이었다.상황이 이러하니 각 대학의 모집방법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헛갈렸다.
      “대학별로 선발유형도 다르고 기준도 다 다르니 정말 혼란스럽네....아예 지원자격이 안되는 곳도 많고.”

      W씨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 실시한다는 특별전형에 있어서도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W씨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고려하는 지인을 통해서 다른 특별전형의 상황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실시하는 대학들도 서로 그 기준이 달라 차상위계층 가운데 복지급여 비수급자 및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혼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도 마찬가지군...특별전형의 선발유형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입시 준비의 혼선을 없애고, 특별전형제도의 취지도 더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기준을 통일해야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은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왔지만 대학원별로 그 선발 기준이 달라서 입시생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선발대상 및 기준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입학 전형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제각각 달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로스쿨별로 신체적 취약의 경우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또는 6급 이상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했으며 경제적 취약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기준도 서로 달리 적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합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기준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도 공감의 의견을 보내왔다.
      “학교별 특별전형이 상이하여 입시생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갈등이 유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력하여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자격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특별전형이 상이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특별전형에 대한 선발기준을 대학원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대상자 확대 등 변동요인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또한, 지리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학교별 특별전형이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신뢰도는 높이고 교육 기회도 보장하고

      교육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기준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2015년 1월~4월 동안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각 대학들이 공통된 원칙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선발유형이 서로 다르고 유형별로 지원자격도 서로 달라 혼란이 있었다. 즉 신체적 취약, 경제적 취약, 국가 유공자 등 선발 유형이 대학별로 다른데다 그 기준도 장애 3급에서부터 6급, 국가유공자 3급에서부터 7급까지 적용을 달리 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선발 유형을 신체적 배려 대상, 경제적 배려 대상, 사회적 배려 대상의 3가지로 정하고 유형에 따른 지원자격도, 신체적 배려대상은 장애등급 6급 이상, 경제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경제적 배려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 등으로 명확히 정한 것이다.

     
    특별전형기준 변경
     
    특별전형기준 변경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자격에 대한 공통기준을 오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그 구체적인 개선방침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별전형 선발 유형 및 지원자격에 대해 공통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로스쿨 입학희망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평등한 교육과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기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장과 일반전형 준비생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2009년 125명(6.25%)에서 2014년 132명(6.37%), 2015년에는 133명(6.38%)으로 연평균 127명(6.18%)이다. 이중 국립대 로스쿨은 평균 61명, 사립대 로스쿨은 66명 수준이다.

     
    특별전형 선발현황
    특별전형 선발현황

     
    특별전형 선발비율 및 인원(설치인가 계획상)
    특별전형 선발비율 및 인원


      이들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대해 선발 유형 및 지원자격이 통일됨에 따라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및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진학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입학 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차별적 요소를 넘어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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