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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민대통합 정책 우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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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국민대통합위원회] 생활 속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 등록일
    2016.07.06 08:49:36
  • 작성자
    홍보부
  • 조회수
    489
  • 내용
    생활 속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조정지원부]


    그간 추진 경과

      위원회에서는 갈등의 잠재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대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갈등유발 법령·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연2회(반기 1회) 정기적으로 국민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관(官)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1·2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에 이어 2015년 상반기에 제3차 국민제안 공모전을 시행하여 2.2일부터 3.20일까지, 총 327건을 접수, 16건의 우수제안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3차 국민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내역
    구분 제안명
    대상(1)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내 입주자간 갈등해소 방안
    우수상(5) 스쿨존 지역내 안전시설물 설치·변경시 학교의견 반영
    중·고교 전학시 각서 징구 등 문제점 개선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대책
    아동 급식카드 결제 개선안
    공공기관 장애인 주차구역 도우미 전화번호 표기
    장려상(9) 보건소 채매선별검사 거주지 요건 완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객관적인 조정금 산정기준 마련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기재사항 개선
    전문대·대학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및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사도법상 굴착제한 금지 신설 및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육아휴직자 복귀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지 배치기준 마련
    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용기준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통합지정
    지체장애인 전자도서관 이용 개선
    [표 1] 3차 국민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내역
     
    [그림 1] 제3차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제3차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제4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은 7.6일부터 8.28일까지 총 298건이 접수되어 이 중 16건의 제안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였다.

     
    4차 국민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내역
    구분 제안명
    대상(1)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 및 최종학력 기재란 삭제
    우수상(5) 공공기관의 외국인 성명표시 개선
    불법주차견인지역에 견인차량 보관소 연락처 및 위치도 안내
    허술한 혼인신고 제도 개선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보관통 전용공간 확보
    농수산물 표시위반 처벌기준 및 수위 통일
    장려상(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제도 개선
    대피소 안내 표시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주택 기준 마련
    비상구계단 바닥에 안전픽토그램 표시
    원천징수환급액을 국가가 납세자에게 직접 반납
    장애영역에 대한 명칭정비
    공공기관 고졸출신 채용확대를 위한 경영평가 등 개선
    버스터미널 등 교통약자 배려석 지정
    어린이집 입소 시 맞벌이 증빙서류 변경
    군입대 학력차별 개선
    [표 2] 제4차 국민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내역
     
    [그림 2] 제4차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제4차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2015년 2차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제안은 제안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일부는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미완료된 제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제도개선 성과

    스쿨존 지역내 안전시설물 설치·변경시 학교의견 반영

    •현황 및 문제점
    초등학교 인근 일정지역은 어린학생들의 통학안전을 목적으로 차량속도 제한, 무단횡단 방지 등을 위해 횡단보도,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주변의 아파트 단지 및 주택지역 주민들이 학교주변 도로횡단 시에 최단거리 이동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우선시 하는 학교 측과도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경우, 학교 앞 도로에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철거된 바 있다. 이 경우 주민의 통행불편은 해소되었지만, 동시에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 보편적 가치 등을 판단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하에 스쿨존에서는 통학생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방안
      위원회에서는 본 제안에 대해 스쿨존 내에서는 통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변경 시에 학교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학교의견 수렴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변경 시 학교 측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스쿨존 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학교의견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논의를 통해 횡단보도, 중앙분리대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2015년 7월 전국 각 경찰관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관련 지시공문을 내려 보내어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검토결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해당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기재사항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는 환자의 병원이용 기록을 증빙하는 서식으로, 직장제출 및 보험금 청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서식으로 지정되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상해정도 및 치료 필요기간 등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병가기간 및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을 위한 입퇴원 일시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이 경우 병원에서 임의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발급비용(통상 2천원)이 저렴한 입퇴원확인서의 경우도 진단명(질병코드)이 기재되지 않아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퇴원 일시를 진단서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입퇴원확인서는 법정서식이 아닌 의료기관의 편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진단명)를 고려하여 환자가 요구할 경우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질병코드)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전문대/대학 현장실습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현장실습 제도는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 이전 관련분야 산업현장에서 일정기간 체험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인재 창출과 안정적 노동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1·2차 산업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 간호, 조리, 패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현장실습 교육범위가 확대되어 전문가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1·2차 산업중심의 현장실습에서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단기간에 확대되는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현장에서의 실습생의 지위 및 역할, 성희롱 관련 교육 등 실습생의 관리에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채용방식 변화와 함께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대학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관계기관 입장 및 개선방안
      교육부는 2015년 7월 대학 졸업 전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운영지침’(고시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확정되면 현장실습 운영대학은 교육과정에 운영지침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운영사항에 대해 구체적·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을 적용하게 된다.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 및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으로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국내 대학에 확고히 뿌리 내리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실습 적극 지원 및 실습기관의 부당한 현장실습 등에 대한 원스톱 상담,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 공제금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며,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위임하여 그 가족이 청구하고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식물인간 상태 또는 장기간의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면 퇴직공제금 수령을 가족에게 위임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공제자가 깨어나거나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여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용과 생계곤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입장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에 공감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고 및 질병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법령개정 전이라도 해당되는 건설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부터 관련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침을 통한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건설근로자 가족이 대신 퇴직공제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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