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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민대통합 정책 우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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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시정
  • 등록일
    2016.07.05 15:04:21
  • 작성자
    홍보부
  • 조회수
    744
  • 내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제도의 추진 배경

      우리나라 340만개 기업 중 99.9%는 중소기업이고, 중소제조업체 중 절반 이상(50.3%)은 하도급업체로서 하도급업체 매출액의 대부분(82.3%)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된다. 우리경제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소수 기업에 대한 자원 집중을 통해 불균형적으로 성장을 이룩한 우리 경제에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수준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는 우리 경제의 분업구조에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상생협력의 대상이 아닌 비용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왔고, 그 결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단가인하, 부당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왔다. 특히, 중소업체의 대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최근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위험을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가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하고 창조적인 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가로막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2015년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간의 추진 실적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집중 점검·시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하여 전년대비 1.8배 증가한 총 2,282억원의 미지급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6개 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전자)의 1·2차 협력사 총 90개사를 대상으로 ’15년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총 18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있는 경우 그 상위 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이른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 총 2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 4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한 대금 지급조치 사례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한 대금 지급조치 사례
    ✚ 완성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인 A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클러치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가 이를 조사·시정하였는데, 그 원인이 상위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공정위는 A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B(완성차 제조업체의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하여 그간 미지급하고 있던 어음 할인료 5,000만원을 전액 지급토록 하였음


      아울러, 명절(설·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전국 10곳)’ 운영을 통해 총 354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고, 신고·직권사건 처리 및 서면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대금 미지급 업체들의 자진시정을 통해 총 80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분쟁조정을 통해 총 897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그림 1]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조치 내역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조치 내역


    [그림 2]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조치 관련 언론보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조치 관련 언론보도

    전자신문,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2015년 공정위 조치내역(12. 30)

    동아일보,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2015년 공정위 조치내역(12. 30)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 시정

    대기업(00화학)이 중소업체에 대해 배터리 라벨제조 관련 기술자료 제공을 총 23회에 걸쳐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회사에게 제공하여 배터리 라벨을 생산하는 데 활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하였다(2015.5월). 아울러 기술유용 예방법 및 피해 시 신고·구제절차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 5천부를 제작·배포하였다.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행위 시정

    시장에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중점 점검하여 00기획·이00·00플래닛 등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의 서면미교부(구두발주)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였고, 3개 중견 시스템통합업체(SI)들이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

    하도급법은 1985년 법 시행 이후 수급 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보호하여 왔으나, 하도급법 개정(2015.7월)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였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여 90∼120일 기한의 어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늦게 받고 빨리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될 경우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지급도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진시정 면책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법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면책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한 경우 하도급법상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한다(2015.10.15.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 후에 자진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금미지급 행위’에 한정하여 법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미지급대금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상 벌점 부과조치를 면제한다(2016.1.25. 시행, 2016.7.25.부터는 과징금도 면제).

     
    자진시정 면책제도 예시
    자진시정 면책제도 예시
    ✚ 건설업체 A가 거래과정에서 스스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급사업자 B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해 해당 특약내용을 삭제하고 B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함. 이후 A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 B에 대한 부당 특약 설정행위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C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새로이 적발되어 A는 C에게 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도 지급함.
          → A의 B에 대한 부당 특약 설정행위 :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에 A가 스스로 자진시정하고
               피해구제까지 완료한 사안으로서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
          → A의 C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미지급 할인료·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만 벌점 부과조치를 면제


    보복조치 금지유형에 서면실태조사 협조 추가

    2015.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보복의 우려없이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망 확충

    보복의 우려없이 신고·제보가 가능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그 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복의 우려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2015.3.25.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구축·운영하고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중소기업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인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여 실제 피해 예방, 구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익명제보센터 설치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정책 공감도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그림 3] 익명제보센터 관련 지하철 광고
    익명제보센터 관련 지하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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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익명제보센터 페이스북 카드뉴스
    익명제보센터 페이스북 카드뉴스
    카드뉴스1 광고2 광고3


      익명제보센터는 익명성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도 않고, 제보자의 IP 주소도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익명제보는 매주 평균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는데, 2016.2.29. 현재 총 358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법위반과 관련이 있는 77건에 대해 처리 중에 있으며, 33건에 대해서는 미지급대금 65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2016.3.2.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기존의 하도급·유통 분야에 이어 가맹분야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앞으로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하도급 분야 4대 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2015.7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행위의 적발이 쉬워지고, 기업들도 해당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공정거래협약 확산 유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대기업의 자율개선 노력 및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기업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사전에 제시하여 그 내용을 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협약제도는 지원의 객체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원의 주체인 대기업 자신, 나아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 그 본질과 효용이 있다.
     
    [그림 5] 공정거래협약제도의 본질
     
    공정거래협약제도의 본질

      2015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비·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12개를 발굴하여 기획·르포기사, 사례집 발간 등 지속적,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협약의 효용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협약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상생협력 주요 사례
    상생협력 주요 사례
    ❶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케이씨텍은 삼성전자의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미국·일본산 장비에 비해 생산성이 대폭 향상된 반도체원판 평탄화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300억원의 외화를 절감함

    ❷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다산네트웍스’와 ‘유비쿼스’는 LG유플러스의 지원을 받아 미국산 통신장비에 비해 전력소모량은 1/6, 가격은 40% 수준에 불과하고 보안기능까지 우수한 통신장비 개발에 성공하였고, LG유플러스는 ‘14년 한해에만 190억원의 비용을 절감함

    ❸ 굴삭기 부품 제조업체인 두리엔터프라이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투워드제로(Toward ZERO)’프로그램을 통해 불량률이 1/3,000 수준으로 감소된 굴삭기 부품을 제조함. 두산인프라코어도 굴삭기 완성품의 품질이 향상되어 세계 중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함
     
    [그림 6]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지원현황(2015년)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지원현황(201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보급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적인 거래조건을 정하여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하도급 분야에 총 40종의 표준계약서가 제정·보급되어 있다. 2015년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고, 소프트웨어업종·광고업종 등 10개 용역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보급 현황
    구분 세부업종
    건설(6) 건설업(1987년 최초 도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제조(16) 전자업, 자동차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조선임가공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음식료업, 가구제조업, 화학업, 의료·정밀·광학기기업, 제1차금속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용역(18) 소프트웨어업(4), 디자인업(3), 광고업(2), 건축설계업, 화물운송업, 방송업, 전시행사업, 엔지니어링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경비업, 장비도매업
    [표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보급 현황


    정책 추진 성과

      2013년 2월 이후 현 정부 들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강화 결과가 실제 거래 질서 개선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5년 9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총 3,800여 개 중소하도급 업체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고 신뢰도가 높은 실태 점검 결과를 얻기 위해 중소 사업자 단체(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학계, 정부기관(공정위, 중소기업청) 등의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T/F)’이 주관하였다.

      실태 점검 결과, 2014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상당폭 감소하였고, 응답한 업체의 92.3%가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등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의 4대 불공정행위는 10.5%,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10.1%가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행위도 8.7%가 감소하였다.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중소업체 대상 현장방문·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서면미교부 등 그 동안 하도급업체를 어렵게 한 불공정관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 등 하도급대금 지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조사 실시,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문화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시 중소업체 발언 내용
    간담회시 중소업체 발언 내용
    ❶ 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대금 지급 등 하도급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됨(2.5 경기시화공단 간담회, ○○상사)

    ❷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소됨(3.31 전문건설업체 간담회, ○○건설)

    ❸ 건설경기가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 대금 지급 관행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짐(6.2 서울지역 간담회, ○○건설)

    ❹ 최근 몇 년간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금 지급 및 부당특약 관련 거래 관행이 1년 전에 비해 굉장히 좋아짐(6.3 경기지역 간담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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