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맞춤형 주거급여제도의 시작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종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정책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빈곤 계층의 욕구별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하였다. 반면, 이를 개편하여 2015. 7월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맞춤형급여체계에서는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각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활영역별 복지 욕구 대응,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지원의 효과성 제고,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등 보다 종합적인 맥락에서 수급자의 생활 안정 기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 급여 제도 개편사항
이에 따라, 2015.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생계보전형 주거급여’를 ‘실질적 주거급여 제도’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종전 중위소득의 33%(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중위소득의 43%(2016년도 기준, 4인가구 월 135만원 → 189만원)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단위: 만원/월)
2016년도 중위소득 43%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70 |
119 |
154 |
189 |
224 |
259 |
294 |
[표 1] 2016년도 중위소득 43%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더불어 조사 전담기관(LH)의 임대차계약관계 등을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종전의 통합급여체계와는 달리 주택조사 전담기관을 둠으로써 임차 수급자의 임대차 계약 사실 관계, 임대료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자가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 노후도 상태를 파악하여 보수 범위를 산정하며, 관련 통계자료의 생성과 이력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주거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거지 변동, 임차료 변동, 주택의 질적 개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주거 상담 및 지원을 통해 기존 주거복지 정책과의 유기적 관계 및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 수급자에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주거급여 지원 수준을 지역별 임차료 차이 및 거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보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수급자에게는 기존 5개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던 유사 주택개량 사업이 국토교통부로 통합·일원화(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주택 개량 및 실질적 주거 보장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림 3] 주거급여 제도 개편 내용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은 주거급여 지원 항목과 무관하므로 별도 시행 가능
**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해당사업 유지 및 사업 연계를 위해 환경부가 지붕 철거 사업은 계속하되, 지붕 철거 후 그 외 주택 개보수 지원은 수선유지급여로 실시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기존 방식에 비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체계적인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선을 실시하며, 주택개량 및 보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기관이 주택개량 전 과정에 참여하고 사후 보수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림 4] 주거급여 지원 내용
맞춤형 주거급여제도의 성과
2015. 7월부터 시행한 개편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상향 이동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개편 제도 시행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확대(중위소득 33% → 43%)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개편 전 68.6만 가구에서 2015. 12월 기준 80만 가구로 11.4만가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이 개편 전 8.8만원에서 개편 후 10.8만원으로 증가하고,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도 개편 전 220만원에서 개편 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되는 등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림 5] 주거급여 지원제도 개선 성과
주거급여(임차가구) 실제 혜택 사례
주거급여(임차가구) 실제 혜택 사례 |
♠ 석○○ (서울 용산구, 쪽방거주자)
쪽방에서 모르는 사람 여럿과 함께 살고 있던 석ㅇㅇ씨. 공동생활로 인해 화장실 가는 것부터 불편하지만 건강도 좋지 않아 수입도 변변치 않다보니 최대한 집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려고만 했는데 주거급여가 임대료는 해결해 주게 되어 주거급여 9만원으로 좀 더 나은 단독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니 건강도 좋아졌다.
♠ 김○○ (부산 기장군, 독거노인)
보증금은커녕 월세 낼 돈이 부족해 보일러도 되지 않는 집에, 주인집 청소까지 해주시던 김ㅇㅇ할머니.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용기를 내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지금은 주거급여액 14만원으로 보일러가 되는 따뜻한 곳에 살게 되어 살 맛 난다며, 이제는 좀 더 나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
♠ 김○○ (제주 이도2동, 알콜중독)
알콜중독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서 생활하던 김씨, 주거급여 주택조사원 방문을 통해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공유하여 노부모, 부인 및 동사무소 직원 등과 공동으로 주택조사를 시행, 월13.3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 임대료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도 하고 직장도 얻어 생활의 활력소를 찾아 새로운 삶을 살 수있게 되었다.
♠ 조○○ (서울 광진구, 10식구)
보증금 1억인 단독주택 1층(51㎡), 방 3개에 10식구가(아들6,딸2)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는 조ㅇㅇ씨, 식구가 많아 생활비, 교육비 등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개편으로 10만원 정도 받던 주거급여가 33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이전보다 주거비 부담이 확 줄었고, 조사원의 권유로 LH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하여 보다 넓은 집을 꿈꾸고있다. |
주거급여(자가가구) 실제 혜택 사례
주거급여(자가가구) 실제 혜택 사례 |
♠ 지○○ (인천 부평구)
34년째 난방이 없는 무허가 슬레이트 단독주택에서 지붕누수로 내부천장이 내려앉아 불안해하던 독거노인 지ㅇㅇ씨, 제도개편에 따라
공사전후
공사전 |
공사후 |
수선급여대상으로 선정되어 내부천장 교체를 통해 안전한 생활공간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방 싱크대 교체 및 보일러 설치를 통해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 옥○○ (서울 은평구)
외출 중 원인미상 화재 발생으로 인해 주거세대가 전소 및 인접세대 일부까지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하던 옥ㅇㅇ씨, 주거여건 소실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긴급보수공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초공사 및 창호공사 등을 시행하여 다시금 편안한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공사전후2
공사전 |
공사후 |
♠ 강○○ (부산 연제구)
곰팡이가 가득한 방과 외풍이 들어오는 창문, 잘 닫히지 않는 현관문이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던 84세 고령자인 강ㅇㅇ씨, 수선을 원했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와 더불어 세대 내 도배·장판과 창호 및 현관문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공사전후3
공사전 |
공사후 |
공사전 |
공사후 |
공사전 |
공사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