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뉴 건너 뛰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소통마당


본문 내용 시작

국민통합 우수사례

Home  >  콘텐츠마당  >  지역화합 우수사례  >  2014년도
  • 제목
    3. 문화재청의 경주시 등 고도 보존절차 개선
  • 등록일
    2014.01.22 14:17:11
  • 분류
    사례
  • 내용
    [요약]

    3.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절차가 정상절차/ 문화재청의 경주시 등 고도(古都)보존절차

     2004년 제정된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도시가

    고도(古都)로 지정되어, 『고도 지구지정』 → 『보존계획 수립』을 차례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제약하는 규제로 법 시행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계획 수립』 → 『지구지정』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주민들에게 도시의 미래비전 청사진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고도보존 정책은 정상화되었다.
     
  • 첨부파일

목록

하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