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일시/장소 : ‘16.12. 13(화), 11:00~13:00, 국민대통합위원회(19층)
이번 회의에서는 제63차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17년 갈등예방조정 사업계획(안)을 보고 및 논의하였다.
다문화 사업은 타 부처에서 시행하더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총괄적, 통합적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 측면에서 민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갈등유발 법령, 제도 발굴 및 개선은 규제타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갈등학회 및 갈등해소센터 등 유관기관, 각계 전무가와의 연계를 통해 허브의 유용성과 기능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화합과 상생 포럼' 명칭보다는 '갈등관리 포럼'이 지향성과 목표를 더 확실히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무조정실 협조하에 각 부처에서 어려움을 겪는 갈등사안을 발굴하여 포럼에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감으로 노력한 성과와 결실이 지속적으로 연계,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자문위원이 팀이 되어서 주제에 대한 집중 검토 및 대안 모색과, 제도적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구축하여 공동선과 보통선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회의자료는 사전 회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성이 당부되었다.
제 65차 회의는2017년 1월 17일 화요일 14:00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