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헌법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3·1독립운동의 태극기 시위는 일제의 잔혹한 총검 앞에 소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 전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열망을 과시했으며 2) 민족적으로는 독립 쟁취를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여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했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과 임시정부 요인들(1921년 1월 1일) ⓒ『우주를 품은 태극기』
1919년 4월 전후로 국내에 한성임시정부, 시베리아에 대한국민회의,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각각 수립됐으나, 자칫하면 이들 망명정부들의 항일활동에 갈등과 분란이 야기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안창호(安昌浩, 1878~1938) 등 우국지사들의 활약으로 그해 9월 상하이에 통합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민족단결의 구심점이 마련됐다.
△상하이 교민단이 베푼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 환영식
(왼쪽부터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안창호, 박은식, 신규식, 1920년 12월 28일) ⓒ『우주를 품은 태극기』
임시정부에는 해외에서 활약하던 우국지사들과 3·1독립운동 이후에 새로 망명한 인사들이 모여들었으며, 비록 망명정부였지만 의정원이라는 입법기관과 국무원이라는 행정기관을 갖춘 민주적인 정부였다. 임시정부는 당초 내각제를 택하고 미국에 망명 중인 명망 높은 민족지도자 이승만 박사를 국무총리로 선출했으며, 통합임시정부는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당시 일제는 이승만의 목에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체포와 암살을 시도했다. 이승만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1년 반 만인 1920년 12월 8일 옥상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임시정부에 발을 디뎠으며, 1921년 1월 1일에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신년축하식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약 5개월 간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귀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