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016년 6월 29일,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해결에 노력해 온 17개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갈등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환경갈등관리과정’과 ‘환경분쟁조정과정’을 개설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선정되었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킨 법무부, 이동신문고 도입으로 국민고충민원 해결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개인상이 수여되었다.
한광옥 위원장은 수상자에 대한 축하의 자리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설립 4년차를 맞이하여 현장에서 우수사례가 많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타 기관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선 기관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국민통합 및 갈등관리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