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대통합위, 제5차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한광옥)는5.20(금)일「제5차국민통합을위한법령‧제도발굴국민제안공모전」(‘16.2.1∼3.31)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상수상작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안으로,관리비항목규정및세부내역공개의무가없어임대인‧임차인간관리비 부과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표준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등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항목규정이나 관리비 공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주택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임대인‧임차인간 신뢰제고를 통해 갈등해소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대상 수상자 정진희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시댁 조카가 상경하여 서울시내 원룸을구하던 중, 집집마다관리비 차이가 많이 나고, 청소를 하지 않는 데도 건물 청소비를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사용료도 기본으로 부과하는 등문제가 있다는점을알게되었다.관리비항목을표준화하면임차인은 관리비 부과내역을 신뢰할 수 있고임대인은임차인의 반발없이 관리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등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 동기를 밝혔다.
대통합위원회는 현행 법령·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연2회(반기1회)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5차 공모전에는 총 41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대통합 위원,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통합 관련성, 실현가능성 및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1건, 우수상 5건, 장려상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우수상으로 선정한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원강사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교습을 제한하자는 제안
②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시, 보훈지청에방문하여유공자 등록 후, 다시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수당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를 간소화하여 보훈지청에서 유공자 등록 및 명예수당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③청소용역 등 시설관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규모 및 시설기준을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에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
④공공기관과 공사‧용역계약을 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 청구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직접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및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⑤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무시간 이후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금회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 하기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지속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