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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 제시
  • 등록일
    2015.12.17 09:27:02
  • 내용

    식물인간 된 건설근로자, 가족 걱정 덜하게...
    - 국민대통합위,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 제시 -




    □건설노동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식물인간이나 의식불명이 된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지난 ’15.7.6~8.28 실시한 ‘제4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안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함께 논의한 결과이다

    □ 현행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에 신청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ㅇ 이 경우 근로자 가족은 장기간 치료로 인한 비용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었다.

    □ 고용노동부도 건설노동자의 복지증진 필요성에 동감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침을 마련하여 2016년 상반기에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고용노동부는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피해를 방지할 계획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국민대통합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고·질병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등 국민 통합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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