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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갈등관리 포럼」개최
  • 등록일
    2015.08.28 09:52:52
  • 내용

    중립적 제3자 가교 역할, 갈등해결에 어떻게 기여할까?

    - 갈등해결에서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제3자 활용 확대 방안 논의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회「갈등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 이날 포럼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포럼 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부처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 '한국의 중립문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갈등관리포럼」: 사회적 파장이 큰 갈등 이슈를 점검하고 관련 논의와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계 관련 전문가(33명)로 구성되었으며, 3개 전문분야(학술정책, 현장실무, 언론소통)별로
     
                                               관련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논의와 연구 등을 추진 (‘14년 1기 운영에 이어 올해 2기 운영

                                               중임)
     
      ○ 이번 포럼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를 돕고 대안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중립적 제3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 간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제3자가 대화와 문제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역할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와 여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신창현 소장(환경분쟁연구소)이 발표하는 '대화와 협의 활성화를 위한 중립적 회의의 역할'의 주요내용을 보면
     
      ○ 한국사회는 사회 이슈에 대해 찬‧반으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커서
       
         - 대화와 타협보다 힘에 의한 해결이 많고,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될 기회가 부족하고, 중립적 입장은

            기회주의로 간주된다.
      
         -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립 지대의 목소리와 역할, 다양한 입장과 소수의견 인정, 결정에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신소장은 증가하고 있는 사회갈등과 공공갈등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중립적 제3자란 ‘갈등 당사자 모두자 중립성을 인정한 자, 찬성‧반대 어느 쪽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며,
      
        - 제3자는 갈등상황에서 ‘무장해제의 공간과 시간 제공, 역지사지의 회의 진행, 대화와 타협, 협력적 문제해결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 복잡한 갈등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다양한 대안 검토기회를 상실하여 이후 결정 불복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 중립적 3자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전환시키며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탐색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특히, 주민 간 갈등에서는 정부의 중립적 제3자 역할이 필요하고,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민-관, 관-관 

           갈등에서는 민간 섹터가 중립적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신 소장은 미국은 주민이 제3자 역할을 함으로써 주차‧소음‧쓰레기 문제 등 마을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활동가 교육을 통해 지역의 갈등현안에 대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 이러한 제3자를 통한 갈등 조정은 사회의 갈등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전형준 교수(단국대)가 발표하는 '갈등관리에서 제3자와 갈등코칭의 역할'의 주요내용을 보면
     
      ○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데 활용되는 제3자의 개입은 ‘조정‧중재‧재판’과 같은 ‘중립적 개입’ 위주로 알려져

         있는데,
       
         - ‘자문, 코칭, 컨설팅’과 같은 ‘비중립적 개입’의 효과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특히 ‘갈등코칭’은 조정 대상자 중 어느 한 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진행되지 못할 때 제3자인 ‘코치’가

         대상자의 시각, 인식, 대안을 변화시켜 문제해결을 돕는 방식이다. 
     
          - 소극적 태도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①전환 : 갈등으로 인한 영향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갈등 당사자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파악해보도록 함
      
          ②갈등 스타일 분석 : 다양한 갈등해결 대안을 개발하고 각각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해보도록 함
      
          ③소통 전략 : 상대와 대화하는 방법 등을 훈련시킴
       
          ④내러티브 방식 : 당사자의 갈등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모두 이야기하도록 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줌
     
    □ 이 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설 박진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는
     
      ○ 공공갈등은 ‘사실관계 확인’,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이해관계 주고받기’라는 세 가지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중립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실적으로 중립적 역할을 할 제3자가 부족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 확인에서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 공공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립적 갈등 조정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 포럼의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설 채종헌 박사(한국행정연구원)는
     
      ○ 사회가 다원화‧분권화될수록 정책조정과 협력이 어려워지며, 주민 역시 정책에 대한 수용보다는 

         저항이 커짐을 지적하며,

          -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갈등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 더불어 한국의 여러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정

            능력과 이해당사자들의 협상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함을 제기할 예정이다.
     
    □ 한광옥 대통합위 위원장은
     
      ○ “과거에 용인되던 일도 이제는 모두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양보와 이해를 ‘패배’로 보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서 갈등이 증가일로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 “갈등으로 가는 힘 못지않게 갈등을 해소하는 힘도 양립해야 하는데 감정대립과 공방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문제를 냉철하게 보기도 힘들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힘들다”고 지적하며,
       
      ○ “갈등당사자의 대화를 돕고, 상대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창의적 해법을 제기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우리 사회에서도 분쟁 해결을 돕는 다양한 논의와 기법이 시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

           모두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갈등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첨부 :    제6회 갈등관리 포럼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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