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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편의를 위해‘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기재
  • 등록일
    2015.07.20 11:24:14
  • 내용

    국민편의를 위해‘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기재

    - 국민대통합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 제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에 동감하고 올 하반기 중 의료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 현행 의료법상 진단서는 환자의 보험청구, 직장 제출 등 증빙자료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한 입•퇴원 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필요시 입퇴원 확인서 등 추가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었다.
     

      <예시> 생명‧상해 보험금 청구서류(입원의 경우)
                    현 재 제도개선(안)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입퇴원일 기재) 1부

     
     ㅇ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제도 개선시 질병•상해로 인한 보험 청구 등을 위해 국민들이 이중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15.2.2~3.20 실시한 ‘제3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한 결과이다.
     
     ㅇ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국민제안 공모전’(’15.7.6~‘15.8.28)에도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제4차 국민제안 공모전 참여방법
         -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 - 소통마당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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