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된다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마련, 2017학년도 실시 -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안(참고1)
○ 법전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법전원별로 선발 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으나, 동 선발대상 및 기준은 각 법전원별로
입학전형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있어 법전원별로 다름
** 법전원별로 신체적 취약의 경우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또는 6급 이상 등으로 서로 다르며,
경제적 취약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기준도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15.1~4)하여,
○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통된 원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법전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황우여 부총리는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 됨에 따라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및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고(파일첨부) 1.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안)
2.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학생 선발현황
3.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학생선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