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위 이해관계자 참여범위 확대
- 항공사 및 일반주민의 참여를 허용하고,중앙소음대책위를 설치토록 국토부에 의견 제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현행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참여범위를확대」하고,「중앙소음대책위원회를설치」하도록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소음대책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지자체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소음전문가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항공사 관계자, 관제사, 주민대표가 아닌 일반주민 등은 위원회에 참여가 제한되어,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
○공항소음 피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하기가 곤란하고, 당사자간 상호 이해 도모 및
논의된 사항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각 공항 소음대책위별(김포, 김해, 여수, 울산, 인천, 제주)로 지원사업을 논의하다 보니, 전체 지원예산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음
<대통합위 의견 제시>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시, 항공사 관계자나 관제사 등도 참여의사에
따라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 중앙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 공항의 소음대책사업 및주민지원사업이행계획과예산관리,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평가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음
<과제 선정 경위>
□ 이번 개선 과제는 대통합위에서 주최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14.8.11~9.12)에서 대상을
수상한 과제로,
○ 과제 심사 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 및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통한 갈등예방을 강조한 점이 국민대통합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이번 개선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공갈등의 사전예방 및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