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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시상식 개최
  • 등록일
    2014.10.24 14:16:26
  • 내용

    제2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시상식 개최
    -“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이해관계자 참여범위 확대”등 16개 제안 시상-

     
    갈등유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한광옥)는 10.24(금) 10시 대통합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 수상자 신민선씨(24세, 대학생) 등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하였음

     ○ 이번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8.11일부터 9.12일까지 5주간 진행되었으며,

     ○ 총218건의접수작중국민대통합관련성,제안과제의창의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였음
      
        *총 16명, 대상 1명(100만원), 우수상 5명(각 50만원), 장려상 10명(각 20만원)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작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음>

    □ 대상에 선정된 “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이해관계자 참여범위 확대”는 현행 대책위 구성원이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소음전문가로 한정되어,공항소음 피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 아울러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통한 갈등예방 및 해소를 강조한 점이 국민대통합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제도개선

    □ 우수상 수상작(5건)은 다음과 같음

     ①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응시자격에 거주지를 제한*하다보니, 시험응시 목적의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

       *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공무원 시험은 해당년도 1.1일부터 시험일까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사실이 있는 자만 응시 가능

       - (제안사항)직계존속 및 배우자 거주지에서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완화

         (장기적으로는 폐지 검토)

     ②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 통일

       -(현황 및 문제점)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지급액과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동일 공적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갈등 발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65세이상 참전용사에게 월1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시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만원 지급, △△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0만원 지급)

        - (제안사항) 참전용사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일공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개선(지급액 격차 완화 추진)

     ③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취업보호담당관 증원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지역의 경우 탈북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부재하여 타지역 고용센터에서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음

        * 김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부천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소요)

       - (제안사항) 고용센터별로 관할 지역내 탈북민 수를 파악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취업보호담당관 증원

     ④ 고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 감경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착오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영세사업자인 경우, 이로 인해 생업이 곤란해지는 문제 발생

       - (제안사항)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고의없이 착오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할 필요   

     ⑤ 결혼이민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격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어가 미숙한 결혼이민자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 (제안사항) 한국어능력에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하되, 한국어 능력이 미흡한 경우, 한국어 교육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 유도

    □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수상자와의 간담회에서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응모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법령•제도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  제안, 전문가 회의 등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니,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음

    □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게시판*을 마련하고 있어, 공모전 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제안 접수가 가능하며,

     ○ 우수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국민제안 상시접수) 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 - 소통마당 - 국민제안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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