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시상식 개최
-“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이해관계자 참여범위 확대”등 16개 제안 시상-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한광옥)는 10.24(금) 10시 대통합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 수상자 신민선씨(24세, 대학생) 등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하였음
○ 이번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8.11일부터 9.12일까지 5주간 진행되었으며,
○ 총218건의접수작중국민대통합관련성,제안과제의창의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였음
*총 16명, 대상 1명(100만원), 우수상 5명(각 50만원), 장려상 10명(각 20만원)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작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음>
□ 대상에 선정된 “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이해관계자 참여범위 확대”는 현행 대책위 구성원이 관련 공무원,
주민대표, 소음전문가로 한정되어,공항소음 피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 아울러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통한 갈등예방 및 해소를 강조한 점이 국민대통합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우수상 수상작(5건)은 다음과 같음
①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응시자격에 거주지를 제한*하다보니, 시험응시 목적의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
*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공무원 시험은 해당년도 1.1일부터 시험일까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사실이 있는 자만 응시 가능
- (제안사항)직계존속 및 배우자 거주지에서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완화
(장기적으로는 폐지 검토)
②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 통일
-(현황 및 문제점)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지급액과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동일 공적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갈등 발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65세이상 참전용사에게 월1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시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만원 지급, △△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0만원 지급)
- (제안사항) 참전용사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일공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개선(지급액 격차 완화 추진)
③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취업보호담당관 증원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지역의 경우 탈북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해당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부재하여 타지역 고용센터에서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음
* 김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부천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소요)
- (제안사항) 고용센터별로 관할 지역내 탈북민 수를 파악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취업보호담당관 증원
④ 고의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 감경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착오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영세사업자인 경우, 이로 인해 생업이 곤란해지는 문제 발생
- (제안사항)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고의없이 착오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할 필요
⑤ 결혼이민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격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어가 미숙한 결혼이민자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 (제안사항) 한국어능력에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하되, 한국어 능력이 미흡한 경우, 한국어 교육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 유도
□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수상자와의 간담회에서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응모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법령•제도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 제안, 전문가 회의 등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니,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음
□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게시판*을 마련하고 있어, 공모전 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제안 접수가 가능하며,
○ 우수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국민제안 상시접수) 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 - 소통마당 - 국민제안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