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권익신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위 >
□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통일부(장관 류길재)와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신장 및
편의 증진을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추진하기로하였으며,
○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의식을 제고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생계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간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소수 계층 배려 등을 통한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갈등유발법령•제도발굴을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3.17~4.4)한 바 있으며,
○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신장 필요성을 제기한 국민제안 과제를 선정하여, 통일부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탈북민 참여 근거 마련 >
□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협의회는 주로
관련 공무원 및 지역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신변보호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업관계자 등으로 구성
○ 정작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통일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개선의견에따라관련지침*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도 지역협의회에 참여할 수있도록
명시할 계획임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붙임 참조)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 허용 >
□ 대부분의 일반 민원서류는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수있으나,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입학시, 취업시, 임대주택 신청시, 각종 지원금 수령시 제출서류로 활용되고
있고, 발급 빈도가 높은 편임
○국민대통합위원회는북한이탈주민의편의를제고하기위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통일부에서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와의 연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기관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관련 제도 보완 의견 제시 >
□ 북한이탈주민들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최초 거주지 전입을 마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6개월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나,
○ 동기간중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생계급여가 단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근로활동을하게되고,취업사실을은폐하거나자발적 실업상태를
선호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의지 제고와 자활 촉진을 위해 정착 초기 일정기간내에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생계급여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시하였음
< 향후계획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여근거 마련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온라인 발급은 민원24와 시스템 연계 등 선행작업을 마친 후 ‘15년에 마무리할 계획임
□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외에도 다문화가정•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
계층의 차별해소 및 편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