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신입사원 채용 ․ 병원 진료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차단한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안행부·복지부와 개인정보 무단수집 관행 개선-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기업의 입사 지원서 작성 및 병원 진료 서류 작성시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 하였음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일반 기업 및 병원 등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과제 선정 경위 및 위원회 권고>
□이번 개선과제는 위원회에서 실시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14.3.17~4.4) 및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로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종교 및 가족사항 등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처에 홍보 및 지도·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되었음
<입사지원서 작성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일반기업의 입사지원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종교,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정보 중 상당정보가 직원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입사 지원시에는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정보,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고용 계약 등을 위해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수집 가능
○입사지원자는 기업이 부당하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당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민원사례) A씨는 모 기업에 입사하기 위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였는데, 면접관이 A씨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취급을 하였음에도, 개인정보를 기제공한
상황에서 보복 등의 조치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음
<입원신청 서류 등 작성시 진료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료기관 등은 환자진료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수속시 입원서류 등 서식에 ‘병원 절차상의 이유’, ‘환자 관리상 편의’ 등의 이유로
학력과 직업, 종교 등 진료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차별이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 진료목적이나 질환의 성격상 교육정도, 직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고지 후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조치계획>
□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실태를 파악한 후, 지속적인 홍보 및 개선 권고를 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안전행정부는 개선권고 미준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위반사실 공표 등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음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유출사고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이외에도 학력, 출신지역, 종교 등의 민감정보의 노출로 인해 사회적 차별이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