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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공기관 갈등관리 업무협약(MOU) 체결
  • 등록일
    2014.06.27 10:34:45
  • 내용

    국책사업 표류 예방과 공공 갈등관리 위한 협력에 나선다

    - 󰡔공공기관의 실효적 갈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MOU)󰡕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한전 등 10개 공공기관·갈등학회 공동>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6월 30일 오전 11시, 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10개 공공기관 및 2개

        갈등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의 실효적 갈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식에는 대통합위원회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 한국서부발전

         (사장 조인국),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

        등 10개 공공기관과 한국갈등학회(회장 이선우) 및 한국갈등관리학회(회장 최병학)가 참여한다.
     
      ○ 협약의 목적은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갈등관리 문화 조성 및 공공·민간 분야의 갈등관리 자원 공유와 협력

         증진에 있다.
     
        - 대통합위원회와 갈등학회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노하우 제공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 공공기관은 사업과정에서 겪은 갈등관리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는 한편,

          중립적 제3자를 활용한 갈등현안 해결을 도모한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대통합위원회는 ①맞춤형 전문가 추천을 통한 실효적 갈등관리 지원 ②갈등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과 네트워킹

          ③갈등관리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보급에 나서고,
        - 갈등학회는 ①갈등관리 이론·사례·자료 공유 ②갈등관리 관련 연구결과 및 해외동향 공유 ③전문적 갈등

           컨설팅 제공 역할을 하며,
      
        - 국책사업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①체계적 갈등관리를 통한 갈등예방·조정 효과 창출

          ②기관의 경험 공유 ③지역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적 활동 수행이다.
     
    □ 본 협약식은 현재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 사업」은
     
        - 위원회에서 갈등관리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 갈등관리 전문가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실효적인 갈등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이고,
       
        - 대상 공공기관은 사업추진에 따른 대립적 이해관계 갈등이나 민원을 빈번히 경험하는 기관으로, 기관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0곳을 1차 대상으로 하며,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이선우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등 국내

          민간갈등관리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4월에 두 차례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은재호 국민통합지원국장은 “갈등관리가 강조되는 것에 비해 공공기관을 위한 갈등관리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통합위에서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업무를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 사업의 성과와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대상으로도

         지원사업의 대상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갈등당사자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경우 주민이

        신뢰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와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사업 취지를 밝히고 있다.
     
      ○ 한광옥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그간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다루는 문화와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장들은 사업능력 뿐 아니라, 소통과 갈등관리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체질에 맞는 대화와 협의의 모델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사업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시스템을 거칠 것“을 강조하였다.
     
     
           ※ 첨부 1 : 업무협약식 개요 1부.
           ※ 첨부 2 :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 사업」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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