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개선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착수 이후 특정 민원*에
의한 문화재 지정으로 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 개발사업 계획 수립 초기에 사업구역 이내 지정가치 있는 문화재는 시.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조기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민원사례) 문중.종중 소유 고택, 분묘 등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으로 수리, 정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유력인을 통한 지정 요청이 자주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로부터
일정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통상 500m)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제한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됨
** 통합위 자체조사 결과(‘13.12월), ’99∼‘13 기간 중 피해사례 10건(438억원)
□현행 법규에 의하면, 일정규모(통상 3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지역에 문화재가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민속ㆍ지질ㆍ자연환경
등에 대해 실시하는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말하며, 굴토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지상에 노출된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시굴.발굴조사와 구별됨
○최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언급이 없던 문화재가 사업 착수 이후,
지역 민원 등에 의해 시.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분양가 상승 및 입주 지연 등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문화재
보존론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시 문화재의
지정가치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검토 후 지정가치 있는 문화재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검토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문화재청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청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자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고고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 시행시 중요문화재의 조기 확인 및 보존대책 사전
수립을 통해 문화재 훼손.멸실을 방지함은 물론,
○개발사업시 문화재 지정 등에 대한 사전 예측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사례를 줄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법령.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제안, 전문가 회의 등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국민들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