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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등록일
    2014.05.18 12:03:54
  • 내용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공공분야, 비정규직(비상근) 근로경력 불인정 해소 방안”등 12개 과제 시상-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지난 3.17일부터 4.4일까지 실시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의
        대상으로 “공공분야, 비정규직(비상근) 근로경력 불인정 해소 방안”을 선정하였음

     ○ 이에 따라 5.16일 한광옥 위원장은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  수상자인 이상도씨 등 공모전에 당선된 수상자 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음

    □ 이번 국민제안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었으며,

     ○ 총 136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고, 국민통합 관련성, 제안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였음

       * 총 12명 수상 : 대상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7명 

    □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분야, 비정규직(비상근) 근로경력 불인정 해소 방안”은 공공부문 채용시 이전 직장에서의 상근직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대상(이상도씨) 제안 요지 -

        ○ (응모동기)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임용 이전 의 근로경력 산정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 비상근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갈등요인이라 생각하여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음 

        ○ (제안사항) 비상근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정부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 (예시) 상근 근로자에 비해 50%의 근로시간으로 2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의 근무경력 인정
     
    □ 이밖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수상 수상작으로

      ① 병원 입원신청서 작성시 환자치료와 무관한 개인정보(학력, 직업, 종교 등) 기재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자는 제안,

      ②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당사자인 탈북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

      ③ 대중교통 “노약자석” 명칭에서 비롯될 수 있는 세대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양보와 배려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제안,

      ④ 미성년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안전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 등 4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음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금번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하여 국민들께서 제안한 다양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권고해 나갈 계획임

    □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수상자와의 간담회에서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응모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제안, 전문가 회의 등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음

    □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게시판*을 마련하고 있어, 공모전 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제안 접수가 가능하며,

     ○ 접수된 국민제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또는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임

     * (국민제안 상시접수) 위원회 홈페이지(18pcnc.pa.go.kr) - 소통마당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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